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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연금・장애(아동) 수당을(2025년)
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. 꼼꼼히 알아보고 필요하신 분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장애인연금・장애(아동)수당을 신청해서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.
그럼, 대상자는 누구인지?
수당은 얼마인지?
어디에 신청하면 되는지?
알아보겠습니다.
장애인연금
18세 이상「장애인연금법」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(소득+재산)이 선정기준액이하인 분
※ 단독 138만 원, 부부 220.8만 원
장애인연금 지급금액
월 최대 432,510원
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,510원 지급
장애수당
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
장애수당 지급금액
월 6만 원
※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월 3만 원
장애아동수당
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
18~20세로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 포함한다.
(휴학,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)
※ 단,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
장애아동수당 지급금액
월 11~22만원
※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3~9만 원
신청방법
・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
신청자의 신분증, 본인명의의 통장사본
대리신청 가능(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 지참)
・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: 국번 없이 129
전국 읍・면・동 주민센터
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제도를 잘 알려서 어려움이 더 없도록 해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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