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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장애인연금・장애(아동)수당을 알아보기(2025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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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연금・장애(아동) 수당을(2025년)

 

 

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. 꼼꼼히 알아보고 필요하신 분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
장애인연금장애(아동)수당을 신청해서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.

 

 


 

 

 

 

그럼, 대상자는 누구인지?

수당은 얼마인지?

어디에 신청하면 되는지?

알아보겠습니다.

 


 

장애인연금

 

18세 이상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(소득+재산)이 선정기준액이하인 분

 

단독 138만 원, 부부 220.8만 원

 

장애인연금 지급금액

월 최대 432,510원 

 

 

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,510원 지급


장애수당

 

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

 

장애수당 지급금액

 

6만 원

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월 3만 원

 

장애아동수당

 

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

 

18~20세로서 ·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 포함한다.

(휴학,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)

 

,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

 

장애아동수당 지급금액

 

월 11~22만원

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3~9만 원


 

신청방법

전국 읍··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

신청자의 신분증, 본인명의의 통장사본

대리신청 가능(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 지참)

 

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
 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: 국번 없이 129

전국 읍동 주민센터

 

 


 

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제도를 잘 알려서 어려움이 더 없도록 해야겠습니다. 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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