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· 확정신고 환급금 신청방법을 알아봅시다.
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은 매년 5월입니다. 소득이 있는 모든 분(직장인, 프리랜서, 자영업자 등)들이 해당됩니다. 연말정산만 생각했다가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꼼꼼히 잘 챙겨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? 요즈음 깜박하기전에 카카오톡에서 국세청에서 알려 주기도 하고, 네이버에서도 국세청에서 알려 주어서 부지런히 챙길 수 있습니다.
종합소득세 · 확정신고를 해서 환급금을 신청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. 성실히 납세한 나는 대한민국의 영웅이라고 국세청에서 말합니다. 저는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. 그럼,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조건과 수령 방법을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.
1.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?
종합소득세는 다양한 소득을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(근로·사업·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소득 등)을 모두 합산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. 세금을 미리 많이 납부했거나, 세액공제를 충분히 받게 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이럴 때 국세청은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며, 이를 환급금이라고 부릅니다.
카카오톡에서 연락이 와서 국세청으로 들어가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저는 환급금액이 나왔습니다. 종합소득세(세무서) 환급받을 세액: 50,630원, 개인지방소득세(시·군·구) 환급받을 세액: 5,060원입니다.
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근거로 계산된 자료이며, 반드시 '24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확인'하시고, 수입금액, 공제금액 등을 수정을 하면 됩니다.
모바일 또는 ARS 전화 1544-9944 로 6월 2까지 신고하며, 7월 2일 후 4주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해 줍니다.
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환급금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.
2.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?
환급금은 소득이 많아서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세무 처리를 통해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.
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해당 됩니다.
- 기납부세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
예: 프리랜서가 원천징수로 이미 많은 세금을 납부했으나, 공제를 많이 받아 실제 납부세액이 낮은 경우 - 세액공제, 감면, 경감 혜택을 충분히 받은 경우
- 중간예납이나 예정고지를 많이 낸 경우
- 소득이 줄었거나 비용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이 줄어든 경우
네이버에서도 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3. 환급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
환급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종합소득세 신고 (5월 1일~31일)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신고 가능하며, 세무사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. - 환급 결정 및 통지
신고 결과 세금이 과납된 것이 확인되면, 국세청에서 환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합니다. - 환급금 수령
환급금은 기본적으로 신고 시 기입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.
일반적으로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입금되며, 복잡한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.
💡 Tip!
신고할 때 반드시 환급받을 정확한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하며, 계좌 미입력 시 우편으로 '환급금통지서'를 받아 가까운 세무서나 은행에서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.
4. 환급금 조회 및 유의사항
✅ 조회 방법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
홈택스 로그인 후
[My홈택스] > [환급/고지/납부] > [환급금 조회] 메뉴를 통해 본인의 환급 여부 및 입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